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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75세?…고령화 시대, 합리적인 노인기준연령 상한 방안은


입력 2025.04.05 07:00 수정 2025.04.05 07:0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기대수명·건강수명 연장 등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향상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건강한 노인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확보 등을 위해서다.


연령 상향은 정책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득·복지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범부처 차원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노동정책, 기타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는 고령화 심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차례 제기됐으나 관련 복지제도와 정년 등 연관된 문제가 많아 본격적인 논의로 진척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올 2월 보건복지부는 노인기준연령 상향 추진을 표명했고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역시 노인복지를 감안한 노인기준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노인기준연령을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고령화 심화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행 법·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국가재정이 위험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노인기준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하면 각종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감소해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장점이 있다. 절감한 재정으로 복지 필요성이 높은 집단에 충분한 복지 제공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축소나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 등이 불가피해 복지공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노인기준연령 상향으로 정책의 수혜기준이 조정되면 필연적으로 소득·복지 공백이 발생해 노인빈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다.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 이후 재취업 일자리를 여러 번 이행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구직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와 함께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가 오히려 청년고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다.


해외에서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 및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고령정책을 운용 중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노동에 대한 유인체계를 재설계하고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적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65세 또는 70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마련했다.


독일은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감소한 임금을 지원해 전일제 근로에서 파트타임 근로로 전환하도록 했다.


고령 근로자가 조기 은퇴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해 생활방식을 조정하도록 유도했다.


보고서는 “노인기준연령 조정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증가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적연금 제도, 노동정책, 기타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해 체계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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