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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스타 부정채용' 100명 이상 파악…11일 영장심사


입력 2022.10.11 00:04 수정 2022.10.11 00:5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부정채용 시기, 2015년말~2019년 초…신규 채용 승무원 500명 중 20%가 부정 채용

2014년~2015년 상반기도 부정채용 정황…공소시효 지나 구속영장 미포함

윤창현 국힘 의원,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 공개…청탁 의심자로 한명숙 등 거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100명이 넘는 승무원의 '부정 채용'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1일 열린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이었는데, 부정 채용된 승무원이 약 20%에 달하는 셈이다.


검찰은 뿐만아니라 2014년∼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끝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청탁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원욱·양기대 민주당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는 11일 열리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부정 채용 규모 ▲지위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 ▲금품 거래 등 연관 수사 필요성 등을 내세워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부정 채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월 자신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 중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도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2심 선고일은 오는 11월 25일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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