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진학 등 이유로 15년간 병역 거부…병역법 따라 국외여행 거부
피고인 "망명신청·질병진단·생모확인 등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재판부 "질병 진단 필요성·생모 해외 거주 등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이 15년간 병역을 기피한 남성의 국외 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35)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국외여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6년 입영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됐지만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2015년까지 입영을 미뤘다. A 씨는 2015년 3월 입영했다가 부대 내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 판정을 받았고, 재검사 끝에 다시 입영했지만 또 한 번 귀가조치를 받았다.
A 씨는 두 번째 재검사에서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자 2017년 판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9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병역거부권을 인용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말 '망명신청, 질병진단, 생모 확인 등'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또다시 병무청에서 거부당했다.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외국을 여행하려면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부 처분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상 병역의무 면제의 효과를 지닌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외에서 질병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거나 해외에 생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망명 신청은 결국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