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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연대 의대생…1심 징역 1년


입력 2022.10.12 17:08 수정 2022.10.12 17:0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4차례 의대 여자 화장실 들어가 휴대전화로 32차례 촬영한 혐의

재판부 "피해자,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회복하지 어려워"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학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대생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2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4차례 숨어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7월 4일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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