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세청 국감서 지적
과태료 부과 절반 이상 외국 법인
국세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과태료로 대신한 경우가 최근 3년간 3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낸한 과태료만 44억원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청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328건에 이르고 과태료는 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185건(56.4%)을 차지했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도 80.4%가 외국 법인이다.
연간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171건(52%), 과태료 액수로는 34억원(7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체 중에서는 매출 규모가 큰 외국법인, 즉 다국적기업이 조사 거부도 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은 관련법에 따라 세무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등을 포함한 질문·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매출규모 1000억원 이상이 과태료 분류기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기업이어도 최대 2000만원 밖에 부과하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특히 관련 자료가 국외에 있어 자료수집이 어려운 역외탈세 조사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낸 법인 243곳 중 76%에 해당하는 185곳은 외국 법인이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모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내원천징수세액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과태료 2000만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질문·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매출규모에 따라 과태료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소기업은 보호하면서도 악의적 역외탈세와 외국 대기업의 조사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