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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만취 상태로 13km 운전…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도 추가


입력 2022.10.13 10:32 수정 2022.10.13 10:34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신혜성이 만취 상태로 13km 가량을 운전한 점을 확인하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도 추가해 수사 중이다.


ⓒ라이브웍스컴퍼니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절도 혐의로 신혜성을 입건했다. 경찰은 추가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혜성은 사건 당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대리기사는 지인을 성남의 한 빌라에 내려준 후 인근 편의점에서 하차했으며, 이때부터 신혜성이 직접 운전해 탄천2교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거리는 약 13km로 차로 30분 정도 이동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거부와 차량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 후 송치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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