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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재구속 심사 시작…이르면 16일 오후 결과 나온다


입력 2022.10.16 15:47 수정 2022.10.16 15:4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심사…늦어도 17일 새벽에 구속 여부 결정

오후 2시 안양교도소 떠나 법원 도착…2006년, 당시 13세 미만 피해자 강제 추행 혐의

미성년자 11명 성폭행으로 15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 ⓒ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소를 하루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김근식의 재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저녁 결정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김근식은 오후 2시께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소를 떠나 출발 20여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이동시 그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왔다.


김근식은 호송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인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진입한 뒤 법원으로 이동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접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근식은 수사 기관에서 혐의를 들여다 보는 동안 여러 차례 이감됐는데, 이 때문에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 결국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15일 청구하게 됐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다시 안양교도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6일 저녁께,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김근식은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만약 김근식이 출소한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근식은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감 시설로 옮겨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김근식은 예정대로 17일 오전 출소한다. 통상 만기 출소의 경우 당일 오전 5시에 교도소 밖을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김근식은 당초 예정대로 갱생시설 등에서 머물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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