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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선택등기’로 발송


입력 2022.10.17 09:44 수정 2022.10.17 09:44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2회 배달 시도 후, 우편함 투입 방식

안양시 동안구청 전경 ⓒ 안양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이 10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해 발송한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우편 대면 전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동안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일반등기로 발송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3만 5610건 중 1만 4106건이 반송되어 반송률이 40%에 달했다.


기존에 이용한 일반등기 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반송 처리되어 구청에서는 매월 2000여 건 정도의 반송 고지서를 공시송달과 함께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해왔다.


이로 인해 수취인이 고지서를 수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의 의견진술 및 감경 금액 납부 기회 상실 등 많은 불편을 야기해온 실정이다.


선택등기 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부재 시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면 배달 및 우편함 투입이라는 일반등기와 일반우편의 발송 효과를 전부 확보할 수 있다.


동안구청은 사전통지서의 신속한 도달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매년 1200만 원 상당의 우편 발송비용 절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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