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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후폭풍 “자율규제 기조 바뀔까?”…온라인 플랫폼 ‘전전긍긍’


입력 2022.10.19 06:43 수정 2022.10.19 06:43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카카오 먹통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 필요성 대두

업계, 지나친 규제 우려…"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온라인 플랫폼.ⓒ픽사베이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카카오 먹통사태가 플랫폼 산업 전반의 독과점 폐해로 부각되면서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규제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톡 중단 사태와 관련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다”며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입법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된 법안으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온플법이 동력을 잃어가는 듯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민생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데다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입법화에 더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 위력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를 꼬집고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ESG) 등 4개 분과별 나눠 규제안을 논의 중인데 제 역할을 못한다면 좀 더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자율협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자율기구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 역시 현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가 카카오뿐 아니라 플랫폼 업계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가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업계 상황과 규모에 맞는 규율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이어질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엔데믹 가시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플랫폼 업계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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