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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21일 구속심사


입력 2022.10.18 20:59 수정 2022.10.18 21:39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서욱, 서해 공무원 파일 삭제 지시 혐의

김홍희, '자진 월북' 발표한 해경 책임자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오른쪽) 전 해양경찰청장.ⓒ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21일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 의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다.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해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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