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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 마약 해요"…모친 신고로 검거된 상습 마약범, 징역 1년


입력 2022.10.23 06:13 수정 2022.10.23 13:2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피고인, 동종 범죄로 3회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는데 또 범행"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 참작해 형 결정"

법원 ⓒ데일리안 DB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검거돼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인천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나 지하 창고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결국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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