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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입력 2022.10.24 12:00 수정 2022.10.24 12:0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쿠팡사례 반영…부당 경영간섭 금지조항 신설

판촉행사비용, 납품업자 분담비율 50% 초과금지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배포된다.


ⓒ뉴시스

온라인 및 TV홈쇼핑 거래금액은 2019년 기준 144조1080억원에서 지난해 196조5156억원 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납품업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등은 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통로가 됐고, 이를 통한 비대면거래가 급격히 확산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온라인쇼핑몰(직매입·위수탁) 2종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3가지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법과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이 신설되고, 판매촉진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되지 않도록 규정됐다.


경영간섭 금지는 쿠팡이 자신의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납품업자의 경영에 간섭한 행위로 지난해 시정조치된 사례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TV홈쇼핑사가 교환·환불 및 반품 허용 시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도 명시됐다.


이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준수의무(50% 초과금지)에 대해 판촉행사 실시 이후 정산 결과에도 적용됨을 명시해 법 위반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반품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억제해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이 같은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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