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정진상, 성남FC 후원금 의혹·불법 대선자금 수수·유흥업소 접대 의혹으로 檢수사 선상
법조계 "검찰 수사 협조적으로 응한다면 체포 및 구속 가능성 낮아"
"2014년 공무원이던 정진상, 5000만원 받았다면…뇌물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윗선에 자금 전달 통로 역할이었어도 정치자금법 위반…검찰의 입증 여부 최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불법 대선자금 수수, 유흥업소 접대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망에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정 실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한다면 체포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대장동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해 지난 24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줬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두산그룹 외에도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이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배경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정 실장은 이외에도 불법 대선자금 수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선에도 올라가 있다. 이미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 실장은 "제가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이미 검찰, 경찰 소환에 응해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성남FC후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현재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정 실장의 체포 가능성에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정 실장이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할 경우 체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최근 일련의 사건 흐름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사건의 실체 규명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다. 정 실장 역시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오면 체포될 가능성은 낮다"며 "보통 체포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등에 한해 이뤄지는 때가 많다. 정 실장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혐의에 대해 소명을 잘한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낮다고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 실장이 옥죄는 검찰 수사망에 압박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기에 그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 변호사는 "정 실장이 혐의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지난번에 유 전 본부장이 두 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정 실장도 만약 그런 선택을 할 경우 인적 증거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가 응급실로 후송되고, 지난해 9월 주거지를 압수 수색당할 때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진위 여부가 검찰의 수사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 실장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성낭시청 비서실 6급 공무원으로 재직했기때문에 당시 정 실장 신분이 공무원이었기에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김재식 변호사는 "8년 전인 2014년은 정 실장이 성남시장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때 공무원 신분이었다. 공무원이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은 뇌물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아니면 윗선에 자금을 전달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해당하는데, 이 혐의를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