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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지원] 집값 초기부담 '확' 낮추고 '1인가구' 청약 기회 확대


입력 2022.10.26 11:31 수정 2022.10.26 11:3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LTV 80%, DSR 미적용…40년 만기, 한도 5억원

서울·수도권 1.1만가구 연말부터 사전청약 추진

청약 사각지대 해소…공공 및 민간 청약제도 개편

정부가 소득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공공분양 청약 제도도 손질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소득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공공분양 청약 제도도 손질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전용 모지기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춘단 목표다.


저렴한 분양가+장기 모기지…내 집 마련 문턱 낮춰


우선 공공주택 공급모델 가운데 나눔형과 선택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로 대출 문턱을 낮췄다. LTV는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DSR 규제는 제외된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이용하면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시세 6억원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분양가는 시세의 70% 수준인 4.2억원 정도다. LTV 최대 80%를 적용하면 3.36억원 대출이 가능해 초기 부담은 8400만원 수준이 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서 나눔형과 동일한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국토부

1.9~3.0%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연평균 이자는 360~600만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210만~144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시중은행 대출을 통하면 총이자부담액(40년간)은 5억1000만원 수준이지만 나눔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1.4억~2.4억원 정도로 3.7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서 나눔형과 동일한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일반형은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선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단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대출한도가 2.7억원에서 4억원, 생애최초는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할 경우 금리 0.2%포인트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연말부터 사전청약…공공·민간분양 청약제도 손질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50만가구 중 7.6만가구가 인허가되며 이 중 서울 도심에 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 약 7300가구 등 1.1만가구 규모 우수입지를 선발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기존 공공주택 모델인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로 약 1400가구,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국토부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가구,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주택 모델인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로 약 1400가구,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공공분양 청약제도가 크게 개편됐단 점이 특징이다. 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청년의 청약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신규 신설되는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미혼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도입된다. 일반형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또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보다 2배 늘린 30%,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30% 배정해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단 방침이다.


이 밖에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게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이하, 60㎡ 초과~80㎡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국토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이하, 60㎡ 초과~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 평형의 가점제를 확대해 무주택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당첨 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병역의무 이행 우대와 관련해선 연말 사전청약 결과 등을 분석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 우대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 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 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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