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동성애 웨딩케이크? 못 만들어줘" 거절했다가 소송당한 빵집 사장, 5년 만에 승소


입력 2022.10.26 15:25 수정 2022.10.26 15: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캐시 밀러 페이스북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동성애 부부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미국 제빵사가 승소했다.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캐시 밀러가 레즈비언 부부 아일린-미레야 로드리게스, 델 리오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밀러는 2017년 이 부부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에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부부는 밀러가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 캘리포니아주 시민권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밀러의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차별금지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랜 소송 끝에 법원은 21일 밀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 에릭 브래드쇼 판사는 "밀러는 종교적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했다"고 판결했다.


밀러는 승소 이후 "지난 5년 동안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빵집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며 "나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일궈 나갔으면 한다. 어떤 의견이나 의제도 타인을 강압적으로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패소한 부부는 "실망스럽다"면서도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우리 호소가 다음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