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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생태계교란 생물 신규 지정


입력 2022.10.27 12:01 수정 2022.10.27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로키산엘크 등 160종 유입주의 생물

환경부가 최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늑대거북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28일부터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해 개체 수 조절과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유입주의 생물 역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다.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사육할 수 있다.


환경부는 늑대거북에 대해 사육 포기 개체를 수거해 전시나 교육 등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유입주의 생물 160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8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6종이다.


기존에 유입주의 생물에 해당했던 중국미꾸라지는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2급과 미관리종으로 판정해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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