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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니클로 에어리즘 거짓·과장광고…과징금 1억5300만원 부과


입력 2022.10.27 12:00 수정 2022.10.27 12:0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에프알엘코리아, 에어리즘·드라이 이엑스 광고기능 실증못해

소비자오인·공정거래저해성 우려, 표시광고법 위반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균 및 방취’ 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 국내 유니클로 제품 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UNIQLO)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프알엘코리아(FastRetailingLotteKorea)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51대49 지분 출자로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서 ‘유니클로(UNIQLO)’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다.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등의 표현으로 유니클로(UNIQLO)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에어리즘(AIRism)에 대한 SNS 광고 ⓒ공정위
드라이 이엑스(DRY-EX)에 대한 판촉물 광고 ⓒ공정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 인정한 것으로,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 성능이 구현돼야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


또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고, 특히 어느 제품을 고르더라도 균일한 기능이 구현되며, 잦은 세탁을 하는 이너웨어의 특성상 일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세탁을 해도 기능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같은 거짓·과장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저해성을 문제삼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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