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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 확정…역대 최대규모


입력 2022.10.27 16:00 수정 2022.10.27 16: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현장 극심한 인력난 반영

내국인 일자리 보호도 진행

외국인근로자 안전·인권도 보장

지난 2017년 화천군청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입국 환영식.ⓒ뉴시스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의결하고 27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시 지난 2년간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규모(9만1000명)와 내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했다.


체류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5만1000명)와 함께 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산업현장 신규 수요(4만8000명)를 충분히 반영했다.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명)을 설정해 연중 업황 변동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계부처를 통한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총 11만3000명)와 지방자치단체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업·직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전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 검증을 체계화하는 등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2023년 E-9 외국인력 도입 인원.ⓒ고용노동부

내년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한 것으로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다.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해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내년에 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 사업주 대상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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