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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돌연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는다


입력 2022.10.28 18:07 수정 2022.10.28 18:0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상생안 논의하겠다더니…31일 2차 교섭 앞두고 '희망퇴직' 공고

푸르밀 노동조합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임유정 기자

노조와 교섭을 진행 중인 푸르밀 경영진이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상생안을 찾겠다고 직원들을 달래면서 뒤로는 반발하는 직원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신 대표는 회사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내달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은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이다.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이다. 희망 퇴직일은 사업 종료일인 다음달 30일이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해고를 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해고 시점에서 불과 40여 일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신 대표는 지난 24일 푸르밀 노조와 본사에서 만나 상생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1차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31일에 2차 교섭을 열기로 했으나, 교섭 예정일을 3일 남긴 상황에서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상생안 논의하겠다더니…31일 2차 교섭 앞두고 '희망퇴직' 공고

푸르밀 노동조합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임유정 기자

노조와 교섭을 진행 중인 푸르밀 경영진이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상생안을 찾겠다고 직원들을 달래면서 뒤로는 반발하는 직원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신 대표는 회사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내달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은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이다.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이다. 희망 퇴직일은 사업 종료일인 다음달 30일이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해고를 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해고 시점에서 불과 40여 일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신 대표는 지난 24일 푸르밀 노조와 본사에서 만나 상생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1차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31일에 2차 교섭을 열기로 했으나, 교섭 예정일을 3일 남긴 상황에서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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