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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KB·미래에셋·DB 이자 과소지급으로 무더기 제재


입력 2022.11.07 11:03 수정 2022.11.07 11:03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 연합뉴스


생명보험사 4곳이 고객에게 이자를 적게 지급한 게 밝혀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들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자 과소지급으로 한화생명보험 4억8100만원, KB생명보험 4억45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1억9800만원, DB생명보험 3억1500만원 등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건의 보험금 지급일 7일 전에 지급 사유와 금액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음에도 약관과는 다르게 공시이율보다 낮은 적립이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각 회사별로 이자를 수천만원 가량 적게 지급했다.


DB생명의 경우 장기유지계약 우대조건을 충족한 저축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기본보험료의 1.0%를 적립액에 가산해 지급토록 한 약관과 달리 0.1%만 가산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별개로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임직원 2명에 대한 주의 조치도 내려졌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금감원 수시검사에서 특정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4.7%를 취득해 주식소유비율이 1위에 해당됐다. 그러나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과 직원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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