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 없애고 능력 중심 인재 선발 조치”
교정·보호 직렬, 현행대로 20세 이상 유지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채부터 선택과목 시험 폐지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의 선택과목과 5년이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은 폐지된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선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일반선박·조종·정비 등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