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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조카 살인범행 데이트 폭력 지칭, 명예훼손 아냐"…법원에 서면 제출


입력 2022.11.08 10:20 수정 2022.11.08 19:3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재명 측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 원고에 대해 사용한 표현 아냐"

"페이스북 글에서 사과 마음 표현도 했는데…명예훼손 고의 전혀 없어"

"처참했던 사건 다시 떠올려야 했던 점은 다시 한번 사과"

유족 측 "이재명,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객관적 사실 왜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일 당시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한 재판을 앞두고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준비서면에서 "원고(피해자 유족)가 문제삼는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은 원고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는 해당 페이스북 글에서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며 "명예훼손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피고로 인해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원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 측은 이날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해 "(이 대표는) 이 사건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A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A 씨와 A씨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일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이 전 지사가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6월 준비서면에서도 "('데이트 폭력' 표현에)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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