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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12월부터 정상화”


입력 2022.11.10 08:51 수정 2022.11.10 09: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내달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10일 서울청사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행해 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고,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고 있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높아졌다”며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따.


김 위원장은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안심전환대출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거론하며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향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LTV가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차등 적용이 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난다. 현행법 상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p)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 폭을 20%p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한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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