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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국내·CI펀드 손실 금융사 책임…손해 배상해야"


입력 2022.11.14 15:39 수정 2022.11.14 15:4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라임 국내펀드와 크레디트 인슈어드(CI)펀드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금융사의 책임이 있다며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BNK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와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와 CI펀드에서는 각각 158억원과 119억원의 환매중단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해당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이날 회의에 부의된 2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는 지적이다.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고,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에 소홀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개별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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