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는 물론, 생활물류산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별도로 배정된 의견수렴 시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생활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생활물류법 제20조)으로, 지난해 7월 '생활물류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6개 분야 별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 운영, 업계 및 종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안)에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뿐만 아니라, 업계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