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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노린 보험사기…"솔깃한 제안 단호히 거절하세요"


입력 2022.11.15 12:00 수정 2022.11.15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보험사기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 상담실장 등이 의료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나 절차를 제안해 환자를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치료임에도 질병으로 인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자기부담금 보전을 위해 실제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결제시키고 보험금 수령 후 카드결제를 취소해주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이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된다"며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도 발각되고 있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한다.


이에 금감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 대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해야한다. 또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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