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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무)광선각화증 진단특약(갱신형)’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22.11.16 09:43 수정 2022.11.16 09:43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KDB생명보험 ‘(무)광선각화증 진단특약(갱신형)’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미지. ⓒ KDB생명보험

KDB생명보험은 ‘(무)KDB버팀목암치료보험(갱신형)’에 부가한 업계 최초의 신규 특약 (무)광선각화증 진단특약(갱신형)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특약은 생보업계 최초로 피부암 전조 질환인 광선각화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광선각화증이란 햇빛이나 인공 광원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피부에 발생하는 암 전조 질환이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피부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 특약이 부가된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광선각화증 진단을 받을 시, 진단비 보장(최초 1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으로 인해 조기 관리를 통한 피부암 예방 기능이 강화됐으며, 암 환자의 보장 실효성이 높아졌다.


KDB생명 관계자는 "피부암은 과거 우리나라와 같은 유색 인종에게 발병률이 낮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국내 피부암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 지속적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질병”이라며, “KDB생명은 앞으로도 상품 및 특약 개발 과정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무)광선각화증 진단특약(갱신형)과 같이 질병 발생 추이를 고려한 상품과 보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KDB생명보험 ‘(무)광선각화증 진단특약(갱신형)’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미지. ⓒ KDB생명보험

KDB생명보험은 ‘(무)KDB버팀목암치료보험(갱신형)’에 부가한 업계 최초의 신규 특약 (무)광선각화증 진단특약(갱신형)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특약은 생보업계 최초로 피부암 전조 질환인 광선각화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광선각화증이란 햇빛이나 인공 광원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피부에 발생하는 암 전조 질환이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피부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 특약이 부가된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광선각화증 진단을 받을 시, 진단비 보장(최초 1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으로 인해 조기 관리를 통한 피부암 예방 기능이 강화됐으며, 암 환자의 보장 실효성이 높아졌다.


KDB생명 관계자는 "피부암은 과거 우리나라와 같은 유색 인종에게 발병률이 낮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국내 피부암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 지속적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질병”이라며, “KDB생명은 앞으로도 상품 및 특약 개발 과정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무)광선각화증 진단특약(갱신형)과 같이 질병 발생 추이를 고려한 상품과 보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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