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26개 대학교 기숙사 불공정 약관 시정
행정 편의주의 및 학생 권익 침해 조항 자진 삭제
대학기숙사는 저렴한 비용과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많은 반면, 수용인원은 제한돼 있어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478개교 중 396개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률은 22.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기숙사 측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조건을 그대로 수용해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도퇴실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불가·정산금 지연반환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과 개인호실 불시점검·개인물품 임의처분 등 기숙사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 기숙사 사업자들이 문제가 된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호실 점검,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 임의처분 등 공동생활의 규율과 행정편의만을 강조해 학생의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
경북글로벌교류센터·연세대·영남학원의 경우, 기숙사 입사 후 중간일(잔여기간이 60일~90일 정도) 이후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해지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돼야 하는데, 퇴사 시점에 따라 대체입사자를 통해 손해보전이 가능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아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하되,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는 인정됐다. 또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하게 했다.
경희대국제캠퍼스·목포해양대·제주대·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는 기숙사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 안내도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하게 했다. 공정위는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사유와 절차를 약관에 기재, 점검 사실은 사후에 통지토록 약관을 시정했다.
건국대·경희대서울캠퍼스·부경대·상아아카데미·에듀이십일건국대·영광학원·전남대·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한양학원·호서대·호서학원 등은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정산금을 반환토록 했다.
이는 고객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퇴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호실·비품점검·정산 등)를 규정하고 퇴사절차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부산대·연세대·원광학원·전남대·한양학원은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문제가 됐다.
개인물품의 임의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학생들에게 퇴사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토록 했다.
경북글로벌교류센터·목포해양대·연세대·영남학원·원광학원·익산글로벌교류센터·제주대·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등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결정토록 했다.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거나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또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사항을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일정기간(1~3일)이 지나면 학생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했다.
건국대·경상국립대·공주대·부산대·서울과학기술대·에듀이십일건국대·영광학원·영남학원·원광학원·전북대·제주대·충남대·한국해양대 등은 이 같은 조항을 삭제,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