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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아시아나항공 M&A 무산 책임없어"…HDC현산 상대 승소


입력 2022.11.17 10:06 수정 2022.11.17 16:3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HDC현산 상대로 질권소멸 청구소송 제기

아시아나 인수 위해 약 2500억원 이행보증금 낸 HDC현산…재실사 놓고 갈등 빚어

매각 최종 결렬되자…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M&A계약 해지 통보

재판부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인수계약 적법하게 해제…배상 책임 없어"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M&A무산에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납입한 이행보증금2500억여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에 대해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기준재무제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추가자금차입결정, 명부전환사채 발행결정, 계열회사지연결정 등과 관련해 원고들이 인수위에서 정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에 피고에게 종결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사건 인수계약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 귀속된다"며 "원고들의 계약금이 소멸해 존재하지 않고, 소멸한 이상 질권 역시 모두 소멸된다"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아시아나 항공에 10억원,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와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든 HDC현산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거래금액의 10%인 약 25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그러나 재실사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맞서면서 매각은 최종 결렬됐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은 HDC현산 컨소시엄의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M&A(인수합병)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HDC현산은 원고 측이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시아나항공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는 등 중대한 부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비슷한 전례로 한화(000880)그룹이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무산 이후 산업은행과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벌인 적 있다. 9년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산업은행이 계약금 3150억원 중 1260억원과 지연 이자를 한화 측에 돌려주라고 결론내렸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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