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삼립에 부당 이익 몰아준 정황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414억 상당 이익 제공
검찰, 경영권 승계 및 총수 일가 계열사 지배력 유지 목적 의심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의혹 관련 조상호 전 SPC 그룹 총괄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총괄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SPC그룹이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부당한 방식으로 몰아준 것이라 본다. 검찰은 이같은 부당지원의 배경에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총수 일가 개입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결론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조 전 사장과 허영인 그룹 회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2020년 7월 고발했다.
SPC 그룹 일가에 대한 수사는 한동안 공전했으나, 지난 5월 수사팀 교체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황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8일에는 SPC 그룹 본사와 허 회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조만간 허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