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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반환 패소 “항소한다”


입력 2022.11.17 11:46 수정 2022.11.17 11:54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17일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17일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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