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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점검, 전국 82곳 항만·어항 건설현장 추진


입력 2022.11.22 11:00 수정 2022.11.22 11:0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 점검

폭설·질식·화재대응 등 사고 중점 대응

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7일 간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항만과 어항 건설현장 82곳에 대해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공사 관리청인 지방해양수산청·한국항만협회·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항만과 어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보건관리체계, 화재와 질식사고 예방·대응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폭설 시 눈의 무게로 발생할 수 있는 가설구조물 붕괴사고와 콘크리트 양생용으로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추락사고 등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강풍이 자주 부는 바닷가 환경과 이에 장시간 노출돼 있는 현장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고령자와 고협압 및 심·뇌혈관 질환, 당뇨 등의 질환 보유자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소화기 관리상태, 유해가스 측정·점검 관리 등 질식·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해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동절기 안전점검 ⓒ해수부

해수부는 현장 점검 시 관련 준비사항이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미흡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 등의 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국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유해·위험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항만 및 어항 건설현장 종사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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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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