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금감원은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허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정한 후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감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 지난 달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수령했다.
최대 편취 보험금은 1427만원이다. 이 혐의자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가장 오래 입원한 혐의자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313만원 수령했다.
금감원은 "기획조사 실시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입원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고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