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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희수 SPC 부사장 소환 조사…'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입력 2022.11.25 09:17 수정 2022.11.25 10:5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허 부사장,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의혹

조만간 허영인 SPC그룹 회장도 소환할 듯…공소시효 만료 오는 12월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 ⓒ SPC그룹 제공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희수 부사장을 소환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허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부사장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이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2세들이 가진 SPC삼립(이하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측은 허 부사장에게 그가 보유했던 계열사 밀다원 지분을 삼립에 저가로 넘긴 이유와 그룹 차원 부당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총수 일가 개입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 계열사 중 한 곳인 샤니 소액주주들 역시 "삼립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과 허 부사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허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허 회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2월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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