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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2.11.25 23:28 수정 2022.11.25 23:2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포럼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선거전략 수립, 각종 홍보행사 개최

선거공보물 학력 허위 기재 혐의도…모 협의회 대표에 저서 5권 기부한 혐의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이날 하 교육감과 A 포럼 임원진 5명 등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 교육감 등 6명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포럼 조직을 이용해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하고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하는 등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운동 시작 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 교육감은 학력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혐의도 받는다. 그는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 5월 선거공보물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또 지난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그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후보자 간 과열 경쟁과 선거비용 과다지출, 선거 혼탁 등의 우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 교육감 등 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거래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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