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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열기 화재·화상사고, 전기장판이 가장 많아”


입력 2022.11.27 12:00 수정 2022.11.27 12:0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소비자원, 전열기 안전주의보 발령

특히 저온화상 많아 사용 시 주의해야

전열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화상사고 등에 대한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32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전열기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1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봄, 가을 등의 순이었다. 관련 위해정보는 전기장판이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전기히터(난로) 등의 순이었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과열·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과열·발연·가스 관련 전열기 안전사고 비중은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 찜질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는 주택이 466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370건이 방(침실)에서 발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제품에 발생한 화재가 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이 407건, 제품의 과열은 2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중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를 차지했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42~43℃ 가량)에 장시간(1시간 이상) 노출됐을 경우 입는 화상으로 외관상 일반 화상과의 구분이 어려워 문진을 통해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화상의 증상이 확인되는 76건을 확인한 결과, 1도 화상이 8건,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이 17건으로 나타났고, 둔부·다리·발의 화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부위로도 둔부·다리·발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어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사고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 전원을 반드시 끌 것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 ▲말초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피부가 연약한 여성·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할 것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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