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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도와준 경찰·구급대원 폭행에 고시원 방화미수도…50대 실형


입력 2022.11.28 09:25 수정 2022.11.28 09:2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고시원에 방화를 시도하고,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과 소방관 나아가 경찰과 의료진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0시12분께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면서 팔을 때렸다.


6월 1일에는 울산 남구 태화강역 인근 인도에서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한 소방대원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때렸다.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A씨는 병원에서 의료진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유리잔을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나아가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 바닥에 던져 방화하려다 불이 꺼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의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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