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을 운영해 온 11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남부경찰서는 5개월간 114명을 검거해 이 중 기업형 불법숙박업을 해온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운영자 중 기업형(2개 호실 이상)으로 불법 공유 숙소를 운영한 업자는 12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 중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안리 일대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불법 공유 숙소로 활용해 11억원을 챙긴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 등은 숙박공유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지속해 왔고, 거둔 수익은 적게는 약 100만원에서, 많게는 약 11억원 등 총 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숙박 영업을 하려면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에서 30개 이상 호실을 갖추고 소방안전 설비 등을 설치해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일명 '숙박위탁관리업체' 대표인 B씨는 한 건물에서 21개 호실의 점유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3억원의 수익금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점유자에게 체크인 서비스·세탁·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경찰과 구청, 세무서 등 유관기관이 불법공유숙박업 근절을 위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같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