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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요구…"조치 완료"


입력 2022.11.30 09:58 수정 2022.11.30 10:41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서 불합리한 점을 적발하고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있 지 않았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이유를 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에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공한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를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으로부터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는 환급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부서별로 환급 이자가 상이하게 산출되고 있는 점도 발견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지연 배상금 지급 기준, 원천 징수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대한 환급 업무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환급 이자 계산을 위해 표준화된 산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임직원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일반 고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임직원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융사고, 전자금융사고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이유로 검사 대상 기간에 보고를 지연한 사례가 있다며 적시에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직원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왕복 항공료 등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거나 수령 한도를 초과한 건에 대한 승인 서류가 미흡한 사례도 발견돼 내부 통제 강화 요구도 받았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당행 앞 금리인하 요구권 등 개선 요구 중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과도기 시점인 2020년 종합검사 시기에 검토된 사항으로 기 조치 완료된 사항이고 이외 대출 이자 환출 등 다른 개선 요구사항도 개선 및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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