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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한 골든리트리버, 또 개물림 사고…주민·반려견 상해 견주 '벌금형'


입력 2022.12.04 12:11 수정 2022.12.04 12:1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반려견 보호하려다 견주 전치 2주 상해…검찰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재판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과정서 오히려 피해자 고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과 다수 있는 점, 검사 구형 등 참작"

ⓒgettyimagesBank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다가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5시께 창원 시내에서 몸무게가 각 44kg, 42kg인 대형견 골든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그러던 중 A씨의 개들이 건너편에서 산책하던 주민 B씨의 반려견을 보고 짖으며 달려들더니 목덜미를 물었다. 놀란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 발을 접질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씨와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A씨가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8년 2천368건, 2019년 2천154건, 2020년 2천114건 등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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