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를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5일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현장은 공정률 87% 상태에서 최근 레미콘 공급 차질로 작업이 십여 일째 중단된 상태다. 최근 화물연대 운송개시 명령으로 일부 공정이 회복되는 듯했으나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원 장관은 "주말을 거치면서는 일반 화물차주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투쟁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물연대 지도부가 특히 부울경 지역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작업이나 레미콘 타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다량으로 뿌리고 있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다른 공정의 작업까지 방해하고, 자신들의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생산 과정을 막아 세우겠다는 생각과 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도를 만들어서 라도 이 같은 관행을 막겠다고 원 장관은 밝혔다.
그는 "건설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보안관에 해당하는 호민관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 보호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런 무법지대와 같은 현상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도 끙끙 앓고 뒤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면서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