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외투기업, 관계회사에 부지·시설 공급 허용
금지물질 수입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토록 일원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현금지원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소액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부지매입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계회사에 부지와 시설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실시해 총 454건의 기업의견을 수렴, 중복제기 건 등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 분야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현금지원 여부와 규모를 알져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액지원의 경우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등 사전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제도 개선 전에는 사전심사 제도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고 투자검토단계에서 투자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여부와 규모를 알기 곤란했다.
실제로 A사(社)는 한국으로의 추가 투자를 위해 해외 본사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에 투자 시 현금지원 가능여부, 지원규모 등 인센티브 예측이 어려워 해외 본사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자구역 내 부지매입 외투기업이 관계회사에 부지·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경자구역 부지매입계약 주체인 외투기업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지 제공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실제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장비,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인 B사는 한국 내 3개 계열사를 운영 중인데 시너지효과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3개 계열사 간 생산과 연구시설을 통합하려 했지만 경자구역법상 규제로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해 형식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계량기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이 완화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한다.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춰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도 의미가 있다"며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