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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으로 확대…뿔제비갈매기 등 추가


입력 2022.12.09 12:07 수정 2022.12.09 12:0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총 19종 Ⅰ·Ⅱ급 신규 지정

노랑배청개구리 등 56종 관찰종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최근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서 발견한 뿔제비갈매기 어미와 부화 4일차 새끼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하고 9일 이를 공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29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목록을 공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법정 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함께 관찰종 56종 목록도 공개했다. 관찰종은 차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해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연구결과, 전문가 검토 등을 활용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해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을 참조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멸종위기종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분류군별 분과위원회, 국민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국민공청회는 환경부, 산하기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 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난 81종 목록 개정을 검토했다. 국민공청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용해 I급 68종과 Ⅱ급 214종 등 최종 282종에 대한 종 목록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 뿔제비갈매기가 새롭게 Ⅰ급으로 지정됐다. Ⅱ급에선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분포면적이 늘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해제됐다.


개체 수가 감소하는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매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낮췄다.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이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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