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정교한 방식의 위조수표 제작 기법이 은행권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관계자로 구성되며,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바일페이나 신용카드 등 최근 비현금지급수단 활성화로 대면 상거래가 줄어들면서 위폐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최근 위조지폐가 주로 야간에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이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위폐방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발견되고 있는 정교한 방식의 위조수표 제작 기법이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조 방식에 대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장치가 훼손되면서 위폐로 오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돈 깨끗이 쓰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시 받게되는 엄중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만든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