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물 매도자 상대로 중개수수료 소송 제기
재판부 "원고,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 사실은 인정"
"이 사실 만으로는 피고에 중개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C 업체 의뢰를 받고 B씨 등이 소유한 울산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실제 B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총 112억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A 씨는 C 업체 부탁을 받고 B씨 등에게 매매를 권유했을 뿐이고, B씨 등이 먼저 A 씨에게 매매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