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과 관련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안에 일몰을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 개혁과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에선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고 계속 건보 재정을 국고로 영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장관은 "건보 지출 효율화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방안이 나오기 전 국고 지원 관련한 내용과 기한만을 별도로 논의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료율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정 상한(8%)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 지원과 건보료율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예상 건보료 수입액의 2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 일반 회계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6%를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고 지원이 자동 종료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채 끝내지 못했다.
조규홍 장관은 "입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대한 올해 안에 일몰이 연장돼 재정 지원,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