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객 7429명 인터뷰, 택시 불법영업 347건 적발…택시기사·업체 과태료 처분
위험시설물 조치, 시민보호, 귀가 지원 2500여건 안전활동
눈썰매장 2월 12일까지 휴무 없이 운영…입장료는 6000원
1.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영업 단속해보니…76%는 바가지요금
서울시는 올해 외국인을 겨냥한 택시 불법 영업을 특별 단속한 결과 347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11월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 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외국인 승객 7429명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택시 불법영업 행위 총 347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당요금징수가 262건(7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터기 미사용이 41건(11.8%), 사업구역 외 영업 41건(11.8%)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택시기사와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징수로 세 차례 적발되면 '삼진 아웃제'가 적용돼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범죄예방.안전 조치
서울시는 안심마을보안관이 9개월간 안전조치 2500여 건을 수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직 경찰, 무술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안심마을보안관은 시민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야간 순찰을 하며 각종 범죄 예방 활동을 한다. 작년 말 시범 활동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9개월간 강서구 화곡본동, 관악구 서원동 등 15개 지역에서 총 63명이 활동했다.
올해 활동 기간 위험시설물 조치, 시민 보호, 귀가 지원 등 2500여 건의 안전 활동을 했다. 대표 사례로 주택 지하 보일러실의 가스 누출을 발견해 조치했고, 술에 취해 자해 소동을 벌인 취객을 경찰과 구급대에 인계하기도 했다. 다가구주택의 콘크리트 계단 훼손, 상수도관 파열, 길거리 전선 늘어짐 현상 등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3. 뚝섬·잠원한강공원 눈썰매장 23일 개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3일 오전 9시부터 뚝섬·잠원한강공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장한다. 잠원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올해 처음 조성돼 시민을 맞이한다.
눈썰매장은 2023년 2월 12일까지 휴무일 없이 운영된다.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5시에 닫는다. 입장료는 6000원이다.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눈 정리 작업을 위해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잠시 중단되고, 기상악화 시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눈썰매장 안에는 영아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경사 없는 썰매장이나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눈 놀이시설 등도 마련돼있다. 3000∼6000원의 별도 이용 요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