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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前 용산서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죄송하고 또 죄송"


입력 2022.12.23 12:08 수정 2022.12.23 12:1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임재, 업무사과실치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받아

1차 구속영장 피했으나…특수본 추가 구속영장 신청

함께 심문 송병주, 안전조치 미이행 혐의 적용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재난과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26일 예정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23일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달 5일 1차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심문에 들어갔다.


심문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서장은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송 전 실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도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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