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新) 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업·감사인 등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규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됐다.
발간되는 책자는 회사의 편의를 고려해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총 10개장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의 선임 ▲주기적 지정 등 지정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심사·감리제도 등이다.
이밖에외부감사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새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의 제도변화를 반영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제도 완화, 감사인 지정사유 축소, 지정방식 합리화, 피조치자 권익보호를 위한 감리제도 선진화 등의 제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가이드북을 회사 및 회계법인 등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