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올해 회계결산 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은 자금횡령 관련 내부통제 점검 등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2021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2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최근 대형 자금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해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자금횡령 등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적절한 수준의 전산감사를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융위워회 산하 증권선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경영진과 내부감사인은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발견 시에는 신속히 정정해야 하며, 감사절차별 감시시간과 인원수 등을 회사·감사인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